경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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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무관(警務官, Superintendent General[1])은 대한민국 경찰공무원 중에서 70여명 정도가 존재한다.
총경의 위, 치안감의 아래로, 고위급 간부(경찰 수뇌부)에 속한다.[2]
고위공무원단 나급인 3급 공무원(부이사관)에 상당하며, 소방공무원의 소방준감, 국군의 준장(여단장)하고 동급이다.
6년 안에 치안감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계급정년에 걸려 퇴직해야 한다.
군인에게 장군(준장~대장)은 하늘하고 같은 존재인 것처럼 경찰 조직에서도 거의 극소수에 한해서만 승진이 가능한 탓에, 승진 경쟁이 매우 치열한 편이며 총경의 십중팔구는 거의 계급 정년에 걸려 퇴직하고 있는 실정이며, 운이 좋아야 올라갈 수 있는 고위직dl이다.
본 계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순경·경장으로 각각 1년 이상, 경사·경위로 각각 2년 이상, 경감·경정으로 각각 3년 이상, 총경으로 4년 이상 재직해야 승진 자격이 주어졌는데, 2024년 경찰인사제도가 개선되어 순경~경위까지 1년, 경감 · 경정 각각 2년, 총경 3년으로 기준이 완화되었다.[3]
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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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찰청[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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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경찰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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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해양경찰청[편집] |
자치경무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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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정년
[편집]- 6년 안에 치안감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퇴직해야 한다.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영어) 대한민국 국회 (2012년 7월 1일). “경찰공무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6년 2월 22일에 확인함.
- ↑ 대한민국 국회 (2015년 3월 31일). “경찰공무원법 제2조(계급구분)”.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6년 2월 22일에 확인함.
- ↑ 2024년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29세에 순경으로 처음 임용되더라도 최소한 45세가 넘어야 승진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아무리 빨라도 16년 이상 걸렸었지만, 이제는 11년으로 그 기준이 완화되었다
- ↑ 치안수요가 많은 지역을 위주로 중심경찰서 제도를 도입하게 됨으로써 수원 남부, 성남 분당, 청주 흥덕, 전주 완산, 창원 중부경찰서 5곳은 2012년 11월에 경무관 서장이 처음 임명되었고, 서울 송파경찰서는 2013년, 부천 원미경찰서는 2014년, 대구 성서경찰서는 2017년 2월, 서울 강서, 인천 남동, 광주 광산,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017년 12월에 경무관 서장이 부임하게 되었다. 즉 군으로 친다면 연대에서 여단급으로 격상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