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가투스

Advocatus

중세 시대에는 반론자(때로는 현대 영어: 옹호자, 독일어: 보그트어:프랑스어:아부레)는 주요 봉건영주의 세속적 책임의 일부 또는 수도원과 같은 기관을 위해 법적으로 위임된 사무실 소유주였다. 특히 신성로마제국에서는 그러한 지위가 많이 발달했다. 전형적으로, 이것들은 농경지, 마을, 도시의 일상적인 관리 측면에 대한 책임을 포함하도록 진화되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옹호자들이 큰 지방의 주지사였으며, 때로는 (독일어로) 랜드보그트와 같은 용어로 구별되기도 했다.

이 용어는 결국 여러 종류의 지사와 옹호자를 지칭하기 위해 사용되었지만, 가장 초기이고 가장 중요한 형태의 지지자들 중 하나는 교회 옹호자(성당 교회)이다. 이들은 원래 평신도들이었는데, 이들은 세속적인 세계의 종교기관을 방어하는 데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사형을 사용해야 할 법한 소송사건의 처리와 같은 교회 토지 내에서 거룩한 책임을 행사하는 데에도 책임이 있었다. 이러한 관직들의 직책은 결국 그들 자신의 봉건적 특권을 그들에게 연결한 채 상속받을 수 있는 직함 그 자체로 보여지게 되었다.

법정의 관리로서의 반론자들12세기와 13세기에 로마법의 재발견과 일치하여 처음 등장했다.[1]

명명법

다양한 유럽 언어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라틴어 일반 용어로, 어떤 사람이든 (라틴어: ad vocatus)가 다른 사람을 나타내기 위해 부르는 말이다.

영어 용어 "advocate"와 "advowee"와는 별개로 독일어 용어는 신성로마제국의 영어 계정에서 언급되기도 하는데, 여기에는 Vogt(독일어: [fofot], Old High German, Voigt 또는 Fauth, 복수 Vögte 등이 포함된다. 보그트의 영역 또는 책임 영역을 보그테이([ad]보카티아어)라고 한다.

관련 용어로는 네덜란드어: (land-) voogd, 덴마크어: 안개, 노르웨이어: 포그드, 스웨덴어: 포그드, 폴란드어: wojt, 핀란드어: 부티, 리투아니아어: vaitas, 루마니아어: voit 등이 있다.

종교 옹호자

이들 옹호자들은 세속적인 법정에 앞서 그들의 의뢰인을 대표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교회나 수도원의 영역에서 시민적 관할권을 행사했고, 실제 폭행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팔로 교회를 보호해야 했다. 마지막으로 교회나 수도원의 이름으로 남자들을 이끌고, 전쟁 때 그들을 지휘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였다. 이러한 예배에 대한 대가로, 옹호자는 교회의 소유물로부터, 그가 요구할 수 있는 물품이나 서비스의 형태로, 또는 교회 재산에 대한 권리금 형태로 확실한 수입을 받았다.

그러한 옹호자들은 로마 시대에도 발견될 것이다; 카르타고의 시노드는 401년에 주교들과 함께 황제가 교회를 위해 방어권을 제공하도록 요청받도록 명령했다.[2] 더욱이 5세기 말 이탈리아에서는 그러한 방어에 대한 증거가 있지만, 교황 그레고리오 1세는 성직자들에게만 사무실을 국한시켰다.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교회의 권리와 소유물을 지키는 것이 이 방어자들의 의무였다.

프랑크 왕국, 메로빙 왕국 아래에서는 이 교회들의 평신도 대표들이 대리인, 방어자, 반론자로 등장한다.[3] 보그트의 개념은 문트, 즉 수호자의 구독일 사상과 관련이 있었지만, 물리적인 방어와 법적 대표성의 일부 사상도 포함시켰다(아소보타투스와의 연관성이나 "고발").

카롤링가파에서는 샤를마뉴 시대에 만연했던 정부의 원칙에 따라 교회 옹호자의 의무가 확대, 규정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중세의 의미에서는 반론적인 에클레시우스와 만나게 된다. 790명의[4] 카피툴리어는 "교회의 명예와 사제관에 따른 존경을 위하여" 상급 성직자에게 지지자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주교, 거물, 거물들에게 반론을 유지할 것을 명령한 샤를마뉴는 사무실을 채울 사람을 선택하는 데 큰 주의를 기울이도록 명령했다. 그들은 법에 정통한 현명한 사람이어야 하며, 여전히 행정 구역(Grafschaft)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5] 교회, 수도원, 성당은 마찬가지로 위와 같이 정의한 위치에 따라 지지자들을 받았다.

카롤링거 족의 통치하에 주교, 교주, 교주, 교주들이 그들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모든 카운티에서 그러한 관리들을 임명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사무실은 처음에 세습된 것도 아니고 심지어 평생 동안에도 주교 혼자 혹은 주교와 주교가 백작과 동시에 택한, 반론적인 인물들이었다.

카롤링거 이후의 시대에는 세습 관직으로 발전하였고, 교회나 수도원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권리를 확대하려고 노력한 권력 있는 귀족들에 의해 보유되었다. 회유법령은 9세기 초에 그들의 옹호자들의 과도한 주장으로부터 교회 기관을 보호하기 위해 통과되었다. 그들은 실제로 여러 면에서 그들의 교회 고객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다. 그들은 그들에게 맡겨진 재산을 자기 소유로 처리하고, 교회 재산을 약탈하고, 십일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수입에 충당하며, 그들이 보호하도록 임명받은 사람들을 가능한 한 모든 방법으로 억압하였다.

그 사무실은 많은 이점을 제공했기 때문에 열심히 찾고 있었다. 옹호자들의 지나친 주장은 그들과 교회나 수도원 사이에 많은 논쟁을 야기시켰다. 그들의 권리가 심각하게 축소되었다고 판단한 주교들과 교주들은 신성 로마 황제와 교황에게 보호를 호소했다. 12세기 로마에서 발행된 중대한 경고에서, 엄중한 교회적 처벌의 고통 속에서 옹호자들의 고압적인 행동을 제지하는 것은 여전히 만연된 모든 악습에 종지부를 찍지 않았다. 어떤 경우에는 황제와 왕자가 주창직을 행사하였고, 이 경우 그들을 대표할 부관(부관)을 임명하였다.

샤를마뉴 시대부터, 그러한 관리들을 자신의 계통의 직접적인 지배하에 있지 않은 교회적 영토에 임명하도록 한 샤를마뉴 시대부터, 보그트는 세속적인 문제에서, 특히 세속적인 법원 이전에, 교회적인 고위 인사들(주교나 압보 같은)이나 기관을 대표하는 국가 기능가였다. 그런 대표들은 고대로부터 교회에 배속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세속적인 일에 스스로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적 지위 때문에 지방 백작의 세속적 정부로부터 자유(또는 면역이)된 압제와 주교 등의 영역(Graf, 기원은 영토를 담당하고 황제에게 보고하는 행정관료)에서 보그트는 보호영주의 기능을 수행했다.그러한 지역의 군사 우발자들을 지휘하는 동맹국들 (슈크렘보그테이) 그 이상으로 그는 보그트 재판소(랜지제리히트, 보그제리히트 또는 블뤼트제리히트)의 백작 대신 고등판정을 집행하였다.

개인 및 가족 수도원(전매 교회 참조)에서는 소유주 자신이 보그트(Vogt)의 관직을 겸임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소유주 개혁 후 자주 보그트(lay bott)의 관직을 유지하기도 했다(lay bott 참고).

그 Vogtei 더 중요한 abbacies의 중앙 군주제에, 교회와 영토 nobility,[6]의 관리를 위한 3자 투쟁을 아주 잘 귀족의 특권으로 하고, 히르 사우 의식서(1075)수도원의 세습 옹호자로서, 매우 광범위하게 co. 수 아달베르트 칼프 합의를 확인했다 설립되었다파이독일 다른 곳에서는 10세기부터 그 사무실이 더 높은 귀족의 세습적인 소유로 발전했고, 그들은 그것을 그들의 권력과 영토를 확장하는 방법으로 자주 이용했고, 어떤 경우에는 그들이 책임져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 보호에 대한 교회 단체의 재산과 재산을 스스로 가져갔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캐논법에 따라 개인이 교회 재산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교회의 가르침은 귀족들에게 마지못해 받아들여졌을 뿐이다. 옹호권은 바벤베르크 족과 합스부르크 왕조 초기에 연합하여 13세기 및 14세기 압베르크 족에 의해 다시 매입되었다; 이에 따라 보그테이(Entvog퉁)의 폐지는 지방 세속 관할권을 오스트리아 공작의 보호적 지배권으로 교환했고, 때로는 공작이 확인한 헌장을 위조하여 교환하기도 했다.[7]

제국 옹호자

독일에서는 엠피르의 세습 왕자가 된 백작들이 소유한 혼성영역과 달리 보그트(성직 또는 "고문")라는 칭호가 교회와 아비들의 반론자뿐만 아니라 중세 초부터 신성로마황제가 자신의 지배하에 직접 토지를 관리하도록 임명한 관리들에게 주어졌다.e. 보그트의 사무실이나 영역은 보그테이였다. 보그트가 관리하는 땅은 또한 보그트랜드(테라 반론자)라고도 불릴 수 있는데, 레우스의 주요성과 작센, 프로이센, 바이에른의 인접지역과 인접해 있는 지역을 가리키는 명칭인 보그트랜드를 여전히 일컫는 이름이다. 제국주의 옹호론은 세습적인 경향이 있었다. 때때로 황제 자신은 그의 저명한 영토의 특정 부분에 적용하여 보그트라는 칭호를 맡았다.[3]

독일이 통치하는 신성 로마 제국에서는 보그트라는 용어는 교회 보그트 또는 제국 보그트라는 두 개의 다른 사무실을 지칭할 수 있다. 제국 비그테는 육지 비그테와 도시 비그테로 더 세분된다. 또한, 보그트라는 용어는 보석상과 같은 영토 통치자의 행정관료들을 위해 사용되었다.

황실(Reichsvogt)은 왕의 장교로, 왕실의 재산, 즉 왕실 사원의 행정관과 재판관을 지냈다. 제국 제국의 자리는 종종 제국 도시에 있었다. 제국주의 도시들이 더욱 독립하자, 사무실은 도시 보그트(Stadtvogt)와 다른 지역 보그트(Landvogt)로 분할되었다. 뷔그테 시의 사무실은 대개 중세 말기에 황실 도시들이 사들였고, 이로 인해 도시들의 독립이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토지 보그트 사무소는 왕실의 재산의 양이 영토 통치자에게 유리하게 점점 더 줄어들면서 무의미해졌다(dukes, counts 등).

데카폴 열 개의 제국 도시로 구성된 알자스의 토지 보그트 사무소는 1648년 프랑스 왕에게 양도되었지만, 도시들은 신성 로마 제국의 일부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 도시들은 곧 프랑스에 합병되었다.

몇 개의 작은 땅 Vögte가 1806년 제국 말기까지 계속 존재했으며, 주로 스와비안 서클에 있었다.

프랑스에서

프랑스에서는, 아부로 알려진, 반론의 여지가 있는 사람들은 두 가지 유형이었다. 첫째는 세속적인 영주들이 포함되었는데, 그들은 비록 그들이 영토에 의해 제공받은 보호에 대해 면책받고 수도원에 의해 부여된 수입을 설교하였지만, 도회나 도회지의 옹호(애비)를 지녔던 것이다. 따라서 노르망디 공작은 뒤취에 있는 거의 모든 도회주의 반대자였다. 두 번째 계급은 그들의 옹호자를 세습적인 피파로서, 그리고 종종 그들의 유일한 생존수단으로 삼는 소영주들을 포함했다. 이 계급의 수도원의 아부에는 주교의 비다메와 일치했다. 그들의 기능은 일반적으로 봉건적 영주로서의 자격으로 주사를 대표하고, 상관의 법정에서 대리인으로 활동하며, 전전적 궁정에서 주사의 이름으로 세속적 정의를 행하고, 수도원의 신하를 이끌고 수호성인의 기치 아래 전투를 벌이는 것이었다.[3]

반론적 성도들은 10세기와 11세기에는 관리인 또는 조정자로도 알려져 있다. 처음에는 카운트와 덕만 반론자로 임명되었지만, 11세기 말에 이르러서는 그 칭호가 단순한 카스텔란에게 수여되고 있었다. 승려들은 보통 새 주사를 선출하기 전에 주교와 상의하여 주교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귀족이 수도원을 설립하거나 개혁할 때는 대개 수도원의 주창자가 되었다. 12세기에는 양력 개혁의 결과, 주창자의 사무실이 쇠퇴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시스터치안 질서는 결코 평신도 옹호자를 허용하지 않았다.[8]

낮은 나라들에서는

종교가옥의 이익 보호에 국한된 그의 기능이 13세기 이후부터 중앙집권력의 성장과 왕정행정의 효율성 증대로 대체된 프랑스보다 제국과 하국의 봉건적 정치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한 반론주의자들이다. 그들은 사실상 본래의 목적에서 오랫동안 효력이 없어졌고, 그 조언자가 도피가 된 후, 그들의 지위를 이용하여 방어해야 할 사람들을 약탈하고 억압했다. 중세의 기록들은 선동, 추방, 그리고 반론자들에 의해 저질러진 폭력 행위에 대한 거물들의 불평으로 가득 차 있다.[3]

네덜란드(독일뿐만 아니라)에서는 종종 도시나 오버로드에 의해 또는 황제에 의해, 보석관(Dutch schout, Germanic Schultheiss)을 대신하거나 법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이 관료와 함께 서기 위해 임명되었다.[3]

영국에서

영국에서, 반론자라는 단어는 방장의 세습적인 대표자를 나타내는 데 결코 사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몇몇 더 큰 거물들에는 대륙 반론자들의 기능과 특권이 다르지 않은 세습적인 견공들이 있었다. 대신, 영국에서는 종교적인 은인후원자를 나타내기 위해, 혹은 더 흔히 공언하는 자들이라는 단어가 계속 사용되었는데, 그 중요성의 유일한 권리는 주교에게 제도를 위해 목사를 바치는 세습니 다. 이렇게 해서 자선단체에 대한 세습적 발표권은 영어로 조언자(라틴어: advatio)라고 불리게 되었다.[3]

구스위스 연맹

랜드보그트라는 호칭은 1415년 구스위스 연맹에 등장한다. 랜드보그트는 여러 개의 캔톤 사이에 공유된 콘도미니엄(Gemeine Herrschaft)을 관리하면서, 주권 캔톤을 대표하거나, 남부연합을 대표하여 행동하거나, 그들의 하위집합인 랜드보그티를 통치했다. 콘도의 경우 칸톤이 교대로 2년간 랜드보그트를 임명했다.

예외적으로, Landvogtei의 인구는 그들 자신의 Landvogte를 선출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이는 특히 베른의 명목상으로는 주제 영토였지만 군사 동맹국으로서 특별한 지위를 누렸던 오버하슬리와 관련이 있었다. 랜드보그트 사무소는 1798년 헬베틱 공화국을 건국하면서 폐지되었다.

합스부르크 네덜란드

부르고뉴 공작의 칭호는 1477년 조상의 영지가 병합된 후 프랑스 왕에 의해 소멸되었지만, 스페인의 합스부르크 왕과 오스트리아의 대두는 네덜란드의 그들의 영지를 가리키는 칭호를 계속 사용했다. 마드리드와 비엔나에서 군림하던 군주들은 Landvoogd 또는 Gouverneur-general로 알려진 주지사들을 통해 이들을 통제했다.

중세 잉글랜드와 프랑스의 파랄

그러나 중세 동안 독일의 귀족들에 의해 유지되고 악명높게 학대받은 교회적 영지와 관련하여 보호영주의 지위는 유사하지 않다. 영국 역사에서 그에 상응하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 리브 사무실은 마을이나 농민 수준에서도 거의 같았고, 다른 맥락에서 보안관, 보석관, 노네샬, 카스텔란 등의 역할도 물론 비슷한 요소를 포함했다. 프랑스에서는 특정 주교의 시간 관리자인 비다메의 사무실이 어느 정도 연관성을 보였다. 그 관련에서 가장 빈번한 번역은 옹호자 또는 영주 보호자 중 하나이다.[citation needed]

현대 유럽

폴란드

중세 폴란드에서, Wojt는 한 마을의 세습적인 우두머리였다. (그 마을의 주인인 왕, 교회 또는 귀족의 지배하에)

현대 폴란드에서 wojt는 시골 gmina의 선출된 우두머리인 반면, 도시 gminas의 우두머리는 burmistz(burmistz, burgomaster) 또는 대통령이라고 불린다.

덴마크

덴마크어안개 낀다는 말은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무언가를 지키거나 감시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현대 덴마크 법률에서는 포게드렛(vogt court)이 판결의 강제 집행과 집행 또는 기타 유효한 법적 청구권을 관리한다.

핀란드

지방법무관(불신자)은 키흘라쿤난부티(kihlakunnanvouti)라고 불리며, 여기서 키흘라쿤타(100)는 지방법무관이다. 그들의 의무는 지방 법원의 재정적인 판단을 집행하는 것이다. 실제로, 부티는 대부분의 산만함/가니쉬를 처리하는 보조 산만함 팀을 이끈다.

네덜란드

현대 네덜란드어에서는 voogd라는 단어가 법적 후견인 개념의 일차적인 단어다. 역사적 문헌에서는 여성적인 형태의 랜드보그드나 랜드보그드가 사용되는데, 특히 파르마의 마가렛의 주요 호칭으로 쓰인다.

참고 항목

참조

  1. ^ 안드레 바우체스(ed.), 중세 백과사전(Oxford University Press, 2002)에서 장 루이 가차니가 "Advocate".
  2. ^ 헤펠레, 플로렌게시히테, 2D, I, 83세
  3. ^ a b c d e f 앞의 문장 중 하나 이상이 현재 공개 영역에 있는 출판물의 텍스트를 포함한다. Chisholm, Hugh, ed. (1911). "Advocate". Encyclopædia Britannica. 1 (11th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241–242. 이 시트는 다음과 같다.
    • 두 칸지, 글로사리움(ed. 1883, Niort), s. "아드보카티"
    • A. 루차이어, 마누엘 데스 기관 프랑수아즈 (파리, 1892년)
    • 헤르조그-하욱, 레알클로페디(에드). 라이프치히, 1896년), s. "아드보카투스 교단"(Advocatus Eclesiae), 여기서 더 많은 참고 문헌이 발견될 것이다.
  4. ^ 모모레바 독일어. 역사학, 캡틴 리지 프랑코르, 나 201세
  5. ^ 802의 Capitulary와 801-13, 1. c. I, 93, 172를 참조한다.
  6. ^ 이 제도적 투쟁은 Theodor Mayer, Füsten und Staat: Studien jur Verfassungschicte des Deutschen Mittelalters (Weimar, 1950) 챕터 i to Xi.
  7. ^ 폴커 레이셔트, 랜드셔스샤프트, 아델, 언트보그테이: 수르 보르헤슈치히테 데스 스페티텔탈터리헨 스탄데스타테스헤르조그툼 외스테르레이히(Cologne and Vienna, 1985)
  8. ^ 콘스탄스 B. 중세 프랑스의 "아드보카투스/아부에" 부샤르드: 백과사전 (갈랜드, 1995), 페이지 16-17.
  • 이 글에는 현재 공개 도메인에 있는 출판물의 텍스트가 통합되어 있다.
  • Benjamin Arnold (1991), Princes and Territories in Medieval Germa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ISBN 9780521521482

추가 읽기

  • 찰스 웨스트, "캐롤링거 옹호자의 중요성", 중세 초기 유럽 17 (2009), 페이지 186–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