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자 상태

Belonger status

소속자 신분은 일반적으로 영국 해외 영토와 관련된 법적 분류다. 그것은 보통 출생이나 조상에 의해 특정한 영토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을 가리킨다. 소유자의 지위에 대한 요건과 그것이 부여하는 권리는 영토마다 다르다.

권리

소유권 지위와 관련된 권리는 일반적으로 투표권, 선출직 공직, 면허의 필요성 없이 부동산 소유권, 이민 제한 없이 그 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노동 허가서의 요건 없이 자유롭게 고용을 받아들일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소유자의 지위를 가지고 태어나기 위해서, 사람은 소유자의 지위를 가진 부모에게 영토에서 태어나야 한다. 소유자의 지위는 때때로 영토 밖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전달될 수 있지만, 이것은 영토에서 살지 않을 소유자의 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제한된다. 대부분의 독립국가에서 이러한 권리는 시민권이나 국적과 연관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영국 해외 영토는 독립국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권을 부여할 수 없다. 대신에, 영국의 해외 영토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모두 같은 국적을 가지고 있다: 영국 해외 영토 시민권(BOTC). BOTC의 상태는 1981년 영국 국적법과 이후 개정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BOTC는 그것이 파생된 영토를 포함한 어떤 영국 해외 영토에서도 살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권리를 제공하는 것은 소유자의 지위의 소유다. 영국 해외 영토에서 소유자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BOTC를 부여하지는 않지만, 그러한 지위를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1981년 법의 요건을 충족하면 BOTC로 등록하거나 귀화를 받을 자격이 있다. 마찬가지로, BOTC나 영국 시민권을 보유하면서 영토 내에서 소속자의 지위를 상실할 수도 있다.

2002년 영국 해외영토법영국에서 거주할 권리를 제공하는 BOCs(키프로스 소버린 기지 지역에만 관련된 것은 제외)에게 영국 시민권을 부여하기도 했다. 서훈권은 그들의 BOTC에 더하여 본질적으로 호혜적이지 못했으며, 영국 시민들은 허가 없이 해외 영토에 거주할 권리를 받지 못했다. 이 법은 또한 영국 의존 영토를 영국 해외 영토로 지칭하는 것을 바꾸었다. 그것은 영국이 가장 인구가 많은 의존 영토인 홍콩에 대한 주권중화인민공화국양도한 지 5년 만에 제정되었다.

홍콩

홍콩에서는 1987년에 소속자 지위가 영주권 지위로 변경되었다. 홍콩에 7년째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와 거주자에 한하여 시민권이나 국적을 불문하고 투표권, 선거경쟁권, 공직선거권, 취업허가 요건 없이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는 권리, 이민제한 없이 거주할 수 있는 권리, 거주권 등을 가진다. 영토의

1997년부터 행정특별구역을 통해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주권자 및 국적을 겸임하는 자로서 다른 나라에 거주할 권리가 없는 자로 주임권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거주권을 가진 이 지역 입법회의의 회원 수도 20%로 제한되었다.

BOTs에서

인앵겔라

앙겔라 헌법 – 80조 소속자 상태

  • (1) 앙겔라 소속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있어야 하며, 구성 및 기능은 본 조의 규정에 따라 법률로 규정되어야 한다.
  • (2) 본 헌법의 목적상, 다음과 같은 사람은 앙겔라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a) 영국 종속영토 시민이다.
      • (i) 1981년 영국 국적법 발효 전이든 후든 앵귈라에서 태어난 사람, 또는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든
      • (ii) 앙겔라에서 입양된 사람
      • (iii)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앵귈라에서 출생한 사람 또는
      • (iv) Anguilla에서 입양된 것으로 인해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영국 종속영토 시민이 된 사람, 또는
      • (v) 앙구야에 거주하면서 등록 또는 귀화로 인하여 앵구야에 거주하고 있는 동안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1981년 영국 국적법(또는 사망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했을 것이다) 또는 그 이후 그러한 시민이 된 사람; 또는
      • (vi) 1981년 영국 국적법 시행 이후 앙겔라에 거주하는 동안 등록 또는 귀화로 인해 그러한 시민이 된 사람, 또는
    • (b) 앙구야에 거주하며, 일반적으로 앙구야에 15년 이상 거주했으며, 위원회에 의해 소속자 지위를 부여받았다. 또는
    • (c) 앙구야에서 태어나 본 항에 의하여 앙구야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앙구야에서 태어났다.
    • (d) 앙골라 외부에서 태어났으며,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앙골라에서 태어났으며, 본 항에 의해 앙골라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또는 사망한 경우, 살아있는 것으로 간주됨)된다는 위원회를 충족시켰다. 또는
    • (e) 본 조의 전 항에서 언급된 사람의 배우자로, 5년 이상 그 사람과 결혼했다.
    • (f) 본 하위섹션의 (a), (b), (c) 또는 (d)에 언급된 사람의 배우자로, 3년 이상 그러한 사람과 결혼했으며 위원회에 의해 소속자 지위를 부여받았다.[1]

버뮤다에서

'신봉자'라는 용어는 1968년 버뮤다 헌법 훈령에만 나타나 있다. "어떤 사람은 버뮤다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버뮤디언 지위의 소유자들, 영국 해외 영토의 귀화 시민들, 버뮤디언의 아내들 또는 영국 해외 영토의 귀화 시민들, 그리고 버뮤디언의 18세 미만의 어린이들, 영국 해외 영토 시민들, 그리고 그들의 아내들을 포함한다. 다른 법률은 일반적으로 버뮤지안적 지위라는 용어만을 사용하며 다른 소속자들을 다루지 않는다. 2016~2017년 최근 법원 판결 중 몇몇은 버뮤디언에 대한 언급이 이민법, 회사 소유권, 토지 소유권 등의 맥락에서 다른 피네어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읽혀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2][3]

섬 선거에서 버뮤디안 지위에 있는 사람들만이 투표할 수 있다. 제한적인 예외를 제외하고는, 베르무디안의 배우자만이 허가 없이 그 섬에서 토지를 소유하거나 거주하거나 일할 수 있다.

또한 한정된 예외를 제외하고, 소속사는 버뮤다에서 사업을 하는 회사의 이사 중 적어도 60%를 보유해야 한다. 이 요구사항은 버뮤다에 사무소를 두고 있지만 버뮤다 외곽에서만 거래할 수 있는 국제 비즈니스 기업(현지에서 "면제된 기업"으로 알려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법상 버뮤다에서 적어도 한 명의 버뮤디안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람, 10년 동안 버뮤디안인의 배우자 중 이 섬에 사는 사람은 버뮤디안 지위를 받을 자격이 있다. 버뮤지아의 지위를 다른 사람들에게로 확장시키는 것은 이 섬에서 정치적으로 논란이 많은 문제들 중 하나이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는 두 가지 형태의 지위가 있다. 소속 및 BVIslander 상태.[4] BVIslander가 되지 않고서는 Emperer가 될 수 있지만, 두 가지 형태의 지위는 어느 정도 중복된다. BVIslander 지위는 '선배' 지위의 형태로서, 그것은 그 지역에서 태어난 적어도 한 명의 조부모를 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 소속자 지위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귀화에 의해 명예(매우 드물게)로 인정받거나, BVIslander와의 결혼 후 자격심사 기간(현재 3년) 후에 취득할 수 있다. 모든 BVIslanders와 Emperers는 투표할 수 있지만 BVIslanders만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여권을 소지할 수 있다. BOTC 지위를 가진 사람이 다른 영국 해외 영토 출신이고 BVIslander와 결혼했다면 BOTC 지위를 가지는 것은 가능하지만 BVIslander가 아니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의 랑게르 지위에 대한 자격의 정의는 헌법 제2조(2)에 수록되어 있다.

그 사람이 버진아일랜드에 속한다면

(a) 버진아일랜드에서 태어나서 출생 당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있거나 있었다.

  • (i) 버진아일랜드에서 출생, 등록 또는 귀화 또는 버진아일랜드에서 태어난 아버지 또는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영국 해외영토 시민(또는 영국 종속영토 시민) 또는
  • (ii) 버진아일랜드에 정착하고, 이러한 목적을 위해 "결제"란 일반적으로 버진아일랜드에 거주하며, 버진아일랜드에서 그 또는 그녀가 남아있을 수 있는 기간에 대한 어떠한 제한사항에도 불구하고, 버진아일랜드 정부 또는 어떤 법정 이사회와 계약한 사람은 포함하지 않는다.y 또는 crown corporation;

(b) 출생 또는 출생에 의해 버진아일랜드에 속하거나, 사망할 경우, 생존할 경우 버진아일랜드에 속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버진아일랜드에서 출생한다.

(c) 출생 또는 출생에 의해 버진아일랜드에 속하는 사람에 의해 버진아일랜드에서 입양된 아동이다.

(d) 버진아일랜드에서 출생하거나 버진아일랜드에서 출생하거나 버진아일랜드에서 출생하여 버진아일랜드에 속하거나 또는 출생으로 인해 버진아일랜드에 속하는 영국 해외영토 시민인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버진아일랜드 밖에서 태어난다. 버진 아일랜드;

(e) 버진아일랜드에 등록되어 있는 영국 해외 영토 시민이다.

(f) 1977년 버진아일랜드의 출입국 및 여권법 제16조(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증명서가 교부된 자로서, 법률 또는 그 어떤 조항에 대한 언급은 법률의 개정, 대체 또는 재제정에 대한 참조를 포함하며, 종파에 따라 취소되지 않았다.본 법 제17조, 그리고 (법에 따라 그러한 증명서의 부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 없이) 버진아일랜드에서 귀화함으로써 영국 해외 영토 시민은 이 헌법에 의해 그러한 증명서의 부여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g) 법 제16조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받은 버진아일랜드에 속한 사람의 배우자 또는

(h) 1976년(3) 버진아일랜드(헌법) 명령으로 인해 버진아일랜드에 속한다고 간주되는 이 헌법이 발효되기 직전이었다.[5]

영국령 버진아일랜드는 이민자들에게 영토에 대한 소속 지위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극도로 제한적이다. 올랜도 스미스의 지도하에 정부는 공식적으로 연간 25명 이하의 귀화를 약속했다. 이것은 스미스의 NDP당이 더 이상 집권하지 않을 때 유지되었다.

케이맨 제도에서

케이매니아 지위 및 영주권 위원회는 신청 시 아래 범주에 속하는 사람에게 케이매니아인이 될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

  • 케이맨 제도에서 태어난 케이맨의 자녀 또는 손자
  • 1981년 영국 국적법에 의해 발행된 귀화증명서 또는 등록증명서를 이유로 섬과의 연계를 이유로 영국 해외영토시민인 사람. 영국 해외 영토 시민/캐이만 제도(BOTC/CI) 여권을 소지한 것이 보유자가 케이마니아인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아니다.
  • 카이마니아인과 결혼한 사람
  • 케이마니안의 생존 배우자인 사람
  • ~하는 사람
    • 열일곱 살이 되었다.
    • 다음 중 Caymanian Status가 있는 경우
      • 18세가 되면 만료된다.
      • 그들이 열여덟 살이 되었을 때, 그들은 이미 만료되었다.
    • 그는 케이맨 제도의 존속 신청일 직전 7년 중 적어도 5년 동안 케이맨 제도에 합법적으로 그리고 통상적으로 거주해 왔다.

Caymanian의 권리를 위해 최고 출입국 관리 책임자에게 신청할 수 있는 사람

~하는 사람

  • 1977년 3월 27일에서 1983년 1월 1일 사이에 케이맨 제도에서 태어났다.
  • 케이맨 제도에서 태어난 덕택에 영국 해외 영토 시민이다.
  • 출생 후 교육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해외에 결석한 것에 대해 저축을 해 왔다.

2007년 12월 21일 이전에 최고 이민국에 케이마니안이 될 권리를 신청할 수 있다. 최고 출입국 관리 책임자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그러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법에 의해 요구된다.[6]

포클랜드 제도에서

포클랜드 제도에서의 소속자 지위는 공식적으로 "포클랜드 제도 현황"이라고 불린다.

지브롤터에서는

버뮤다와 마찬가지로 용어 자체가 '기브랄타리아인의 지위'로 대체됐다.

영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다음과 같은 경우 지브랄타리아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 (a) 1925년 6월 30일 이전에 지브롤터에서 태어났다. 또는
  • (b) 1925년 6월 30일 이전에 지브롤터에서 태어난 사람의 자녀 또는
  • (c) 이들은 (a) 또는 (b)의 덕택에 등록될 자격이 있는 사람의 후손이며, 부모 또는 조부모는 지브롤터에서 태어났다.
  • (d) 지브롤터에서 태어났으며, 등록부에 등록된 사람의 자녀 또는
  • (e) (a, b, c 또는 d)의 덕택에 등록 자격이 있는 사람과 결혼하거나 그러한 사람의 과부 또는 홀아비인 경우.

또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장관에게 만족하는 경우, 개인의 지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브롤터 장관 정부의 재량에 따라 지브롤타리아인으로 등록될 수 있다.

  • (a) 지브롤터 또는 지브롤터 또는 대영제국은 그들의 출신국가로 인해 영국 해외영토 시민이다.
  • (b) 영국 국적이다.
  • (c) 성질이 양호하며,
  • (d) 영어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보유해야 한다.
  • (e) 지브롤터에 영구적인 거주지가 있어야 한다.
  • (f) 그들은 신청일 직전 10년의 기간 전체를 포함하여 총 2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지브롤터에 거주했다.
  • (g) 지브롤터에 영구 거주지를 만들 계획이다.

인 몬테라트

만약 그 사람이 다음과 같은 경우, 그 사람은 몬테라티안으로 간주된다.

(a) Montserrat에서 태어난 영국의 해외 영토 시민이다.

(b) 영국의 해외영토 시민으로, 몬체라트 밖에서 태어나서

  • (i) 본 항에 의해 몬테레라티안으로 간주되는 사람(또는 사망한 경우, 살아있는 경우)에 의해 합법적으로 채택된 사람, 또는
  • (ii) 아버지, 어머니 또는 모든 조부모가 몬테스라트에서 출생한 사람, 또는
  • (iii) 아버지, 어머니 또는 조부모가 본 조항에 의해 몬테라트리아로 간주되는 사람(또는 사망한 경우)에 의해 합법적으로 채택된 것으로 인하여 영국 및 식민지, 영국 종속영토 시민 또는 영국 해외영토 시민이 된 사람
  • (iv) 일반적으로 몬트세라트에 거주하며, 몬트세라트에 거주하는 동안 등록 또는 귀화로 인해 영국 및 식민지의 시민, 영국의 종속 지역 시민 또는 영국의 해외 영토 시민이 된 아버지, 어머니 또는 조부모, 또는 모든 조부모
  • (v) Montserrat에 거주하는 동안 등록 또는 귀화를 통해 영국 및 식민지의 시민, 영국 종속 지역 시민 또는 영국 해외 영토 시민이 된 사람, 또는

(c) 몬체라트(Montserrat)에서 태어났으며, 본 항에 의해 몬체라트(또는 사망할 경우)로 간주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몬체라트(Montserrat) 안 또는 밖에서 태어났거나, 또는

(d) 모든 법률에 따라 몬체라트(Montserratian) 지위를 부여받았거나,

(e) 어떤 법률에 의해 몬테라트에 속한다고 간주되는 이 헌법이 발효되기 직전이었다.[7]

핏케언 제도에서

피케언 제도의 소속자 지위에 해당하는 것은 '거주권'으로, 피케언 헌법 제22조에 의해 구체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지위, 즉 보유자가 "이 권리를 임의로 박탈할 수 없다"는 지위에 해당한다.[8] 핏케언에 '거주권'을 가진 사람은 이 권리의 증거로 주지사에게 '특권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다.[9] 다른 BOT와 마찬가지로, 이는 출생, 하산 또는 영구 거주와 연계된 귀화를 통해 얻을 수 있다.

권리(출생 또는 하계를 통해)

거주권 조례 2010은 개인이 권리로서 '거주권' 지위를 획득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공한다.

아이가 출생 시에 영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권리로서의 '거주권' 지위도 취득한다.

  • 그들은 핏케언에서 태어나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는 생년월 당시 핏케언에 영구히 거주하고 있었다. (s.2(1))
  • 그들은 핏케언 밖에서 태어나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는 태어났을 때 핏케언에 영구히 거주하고 있었다. (s.2(2))
  • 이들은 핏케언에서 태어나 출생 당시 핏케언에 거주할 권리를 가진 아버지나 어머니에게서 태어난다.(s.2(3)

'핏케언 거주권'을 가진 사람의 자녀, 의붓 자녀 또는 법적으로 입양된 자녀도 18세 미만(s.2(6))에 머무르는 동안 '거주권'을 갖게 된다.

그랜트

거주권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거주권자가 2014년 출입국 관리 조례에 따라 영주권(s.2(4)-(5))을 처음 취득한 경우에만 거주권 2010에 따라 취득할 수 있다.[11]

출입국관리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도지사가 섬의회(s.12(2))와 협의를 거쳐 영주권 신청을 고려하게 된다.

  • Pitcairn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거나 정착을 위해 입원한 사람의 배우자(법률적으로 기혼 여부를 불문함) 또는 부양 자녀
  • 가족의 다른 구성원(예: Pitcairn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거나 정착을 위해 입원한 사람의 자녀, 부모 또는 형제자매)에 가입하기를 원하는 사람
  • 가족 관계는 없지만 "살기 위해 핏케언으로 이주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리고 핏케언 공동체의 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관련 기술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생년월 당시 피케언에 영구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핏케언 밖에서 태어난 아이도 5.(s.13) 이전에 핏케언으로 이주하면 영주권을 얻게 된다.

따라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그 자는 거주권 조례 2010에 따른 '거주권' 지위를 취득할 수 있다.

  • 그들은 정식으로 귀화되거나 주지사 사무소(s.2(4)에 신청서를 통해 영국 국적으로 등록된다.
  • 그들은 핏케언 (s.2)(5)에 관하여 영국의 해외 영토 시민으로서 귀화 자격을 얻게 된다.

두 경우 모두 영국 법률에 따르면 이는 5년 거주 후 또는 기존 영국 해외 영토 시민의 배우자에 대한 3년 거주 후(조건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가능해진다.[12]

터키와 카이코스 제도에서

한 사람이 투르크인과 카이코스 아일랜드인 지위를 획득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권리(출생 또는 하계를 통해)

사람이 권리로서 TCI 지위를 획득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

  • 섬 안에서 태어난 덕택에, 그 사람의 어머니나 아버지는 터키인과 카이코스 섬사람 지위가 있다.
  • 섬 밖에서 태어난 덕택에, 그 사람의 어머니나 아버지는 터키인과 카이코스 섬사람 지위가 있고-
    • (a) 적어도 한 사람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섬에서 태어났거나,
    • (b) 당사자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섬에 정착했다.
  • 섬에 입양되었기 때문에 입양 당시 입양된 어머니나 아버지는 터키인과 카이코스 섬사람 지위가 있고 입양 당시 18세 미만이었다(2015년 이후 입양된 경우).[13]

그랜트

유상으로 투르크와 카이코스 섬이어의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신청서류를 작성해 해당 기관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

터키인과 카이코스 아일랜드인 지위에 지원할 수 있는 몇 가지 경로가 있다.

  • 제도와의 연계에 의한 영국 해외영토 시민권자 또는 영국시민권자 중 한 명인 경우.
    • (a)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영주권을 소지한 경우
    • (b)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아일랜드에 합법적으로 거주한 경우
    • (c) 어느 국가에서나 시행 중인 법률에 대한 위반으로 법원이 부과한 형을 섬기지 않으며, 어떤 국가에서 시행 중인 법률에 따라 판결을 받거나 파산 선고를 받았으며, 제대하지 않았다.
  • 본 하위섹션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개인에게 적용된다.
    • (a) 당사자의 배우자는 결혼에 의한 것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아일랜드인의 지위를 가진다.
    • (b) 주지사는 다음 사항에 대해 만족한다.
      • (i) 신청일로 끝나는 10년의 기간 동안 배우자와 동거해 왔다.
      • (ii) 해당 날짜로 끝나는 2년의 기간 동안 섬에 거주했다.
  • 이 하위섹션은 마지막 하위섹션으로 인해 아일랜드인 지위를 부여받은 개인의 부양 자녀인 경우에 적용된다.
  • 본 하위섹션은 다음을 수행하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 (a) 섬에서 태어나 출생 당시 섬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던 부모에게,
    • (b) 1981년 영국 국적법 제15조 (4)항에 따라 영국 해외영토 시민권을 취득했다.
    • (c)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아일랜드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 (d) 18세가 되었다.
  • 본 하위섹션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된다.
    • (a) 거주로 인해 섬사람 지위를 부여받은 사람과 결혼하고, 배우자로서 거주 허가서에 서명한 사람
    • (b) 18세 미만이며, 영주권 증명서에 의해 승인되었다. 또는
    • (c) 당사자는 섬주민의 배우자인 사람의 자녀로서, 섬주민인 배우자에게 입양되지 않았거나 섬주민의 친자식이 아닌 사람의 자녀로서, 해당 개인의 거주 허가서에서 승인되었다.[14]

등가상태

1987년 1월 1일 구 영국 식민지였던 홍콩에 대한 소유자의 지위가 '홍콩 영주권자 지위'로 변경되었다. 1997년 홍콩 주권 이양 이후 명칭은 변함이 없다.

각주

  1. ^ "Anguilla Constitution".
  2. ^ http://www.gov.bm/sites/default/files/CA-Minister-of-Home-Affairs-et-al-v-Melvern-Williams-2016-CA-Bda-7-Civ-1-April-2016.pdf
  3. ^ https://www.gov.bm/sites/default/files/Ex-Tempore-Ruling--A-v-A-G.pdf
  4. ^ "Belonger and Nationality Status in the Virgin Island (UK)" (PDF). Civil Registry & Passport Office, Government of the Virgin Islands. Retrieved 24 February 2016.
  5. ^ "The Virgin Islands Constitution Order 2007" (PDF).
  6. ^ "Right to be Caymanian". www.immigration.gov.ky. Retrieved 2018-02-17.
  7. ^ "The constitution of Montserrat" (PDF).
  8. ^ "Pitcairn Constitution Order 2010 (U.K.), Sch. 2, art. 22". www.legislation.gov.uk. Retrieved 2019-07-07.
  9. ^ "Right of Abode Ordinance 2010, s.4" (PDF). www.government.pn. Retrieved 2019-07-07.
  10. ^ "Right of Abode Ordinance 2010" (PDF). www.government.pn. Retrieved 2019-07-07.
  11. ^ "Immigration Ordinance 2014" (PDF). www.government.pn. Retrieved 2019-07-07.
  12. ^ "British Nationality Act 1981 (U.K.), Sch.1, art.5 & 6". www.legislation.gov.uk. Retrieved 2019-07-07.
  13. ^ "Turks and Caicos Islander Status". www.gov.tc. Retrieved 2018-02-18.
  14. ^ "18 of 2015 - Turks and Caicos Islands Islander Status Ordinance 2015". online.fliphtml5.com. Retrieved 2018-02-18.

외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