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레이트

E-Rate

E-레이트(E-Rate)는 보편적 서비스 기금(Universal Service Administration Company, USAC)이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지시로 관리하는 유니버설 서비스 기금(Universal Service Administration Company, USAC)의 학교 및 도서관 프로그램에 흔히 사용되는 명칭이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의 학교와 도서관이 저렴한 통신과 인터넷 접속을 할 수 있도록 할인을 제공한다. 그것은 주간 및/또는 국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 부과되는 보편적 서비스 요금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네 가지 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함수

학교 및 도서관 프로그램은 통신 서비스 및/또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통신을 위한 통로 또는 파이프라인 등 연결을 지원한다. 기금은 전기통신 서비스, 인터넷 접속, 내부 연결, 내부 연결의 기본 유지 등 4가지 서비스 범주에 따라 요청된다. 지원 할인은 서비스 대상 인구의 빈곤 수준과 도시/농촌 상태에 따라 다르며, 서비스 대상 비용의 20%에서 90%까지 다양하다. 대상 학교, 학군 및 도서관은 개별적으로 또는 컨소시엄의 일부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최종 사용자 장비(예: 컴퓨터, 전화 등), 소프트웨어, 전문성 개발 및 학교 및 도서관 프로그램에서 지원하는 연결을 활용하는데 필요한 기타 요소를 포함한 추가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

임팩트

매년 E-레이트 자금 지원에 대한 요청은 FCC의 22억 5천만 달러 한도의 거의 세 배가 된다.[1]: 7 2005년 초에, 10만 개 이상의 학교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2]: 58 2003년에, 그 지원금의 거의 절반은 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할인된 가격대의 점심을 받는 학교에 갔다.[3]: 5

대체로 미국 교육부의 국가 대표 조사에서는 1994년과 1999년 사이에 공립학교의 인터넷 접속이 35%에서 95%로, 교실에서의 접속이 3%에서 63%[4]: 5 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연구들은 E-레이트 프로그램이 학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제안했다. 벤튼 재단이 수행한 2006년 사례 연구는 E-Rate 자금후원이 4개 도시의 교실 인터넷 연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다.[5] Goolsbee와 Gurian의 캘리포니아 E-Rate에 대한 평가에서는 교사 1인당 교실 연결성이 68% 증가했지만 학생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은 확인할 수 없었다.[6] 2005년 경제학 교수 마이크 워드의 감독하에 텍사스 대학교 학생에 의해 끝난 한 연구는 회귀 분석을 통해 텍사스 학군의 E-레이트 프로그램이 시험 점수, 졸업율, 대학 입학률과 같은 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7]

구조

법적 인가

E-레이트라고 더 널리 알려진 보편적 서비스 기금의 학교 및 도서관 부분은 1996년 전기 통신법 제254조의 일부로 승인되었다. 이 법은 보편적 서비스를 요구했는데, 이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위치와 상관없이 합리적인 요금으로 선진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서관과 학교를 위해 특별히 이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한 두 가지 방안이 포함되었다. 통신사는 FCC가 결정한 할인된 요금으로 학교와 도서관에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받았다.[8] 보다 일반적으로 FCC는 "향상" 규칙을 제정하도록 지시되었다. 모든 공립 및 비영리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교실, 의료 사업자, 도서관"을 위한 첨단 통신 및 정보 서비스에 대한 접근.[8] FCC는 4가지 광범위한 기준에 따라 두 가지 조치 하에서 어떤 서비스가 지원 자격을 갖췄는지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8] 기금은 불특정하지만 "평등하고 차별 없는" 메커니즘을 통해 통신 사업자의 기여에 의해 제공될 예정이었다.[8]

실행

1997년 5월 7일 FCC는 1996년 전기통신법 254조를 구현하기 위한 계획으로 명령 97-157을 채택했다. FCC는 "설치 및 유지관리"를 포함한 "통신 서비스, 인터넷 접속 및 내부 연결"이 할인 요금 적용 대상이라고 결정했다.[9]: 255 내부 연결은 "학교나 도서관 내의 정보 전송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로 정의되었다.[9]: 459 학교나 도서관이 받는 할인 수준은 전국 학교급식 지원 대상 학생 비율에 따라 서비스 비용과 빈곤 수준에 따라 20%에서 90%까지 차이가 난다.[9]: 498 지출될 총액은 22억 5천만 원 즉 15%[9]: 425 로 제한되었다.

FCC는 비용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솔루션을 촉진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설계했다. 응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학교와 도서관은 현재의 기술 자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교육 사명에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해야 했다. 이 평가는 외부 기관, 특히 주 정부의 인증을 받아야 했다. 학교와 도서관은 전국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되는 경쟁입찰과정을 통해 판매업체를 선정하도록 하였다. 감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기록 유지 요건이 제정되었다.[9]: 572–581

FCC는 다른 보편적 서비스 기금(USF) 프로그램에 대해 수집된 동일한 자금 풀을 통해 E-레이트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9]: 584 1996년 전기통신법의 새로운 언어는 기여에 필요한 기업의 풀을 확대했다. 확장된 풀에는 요금으로 대중에게 주간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회사가 포함되었다.[9]: 777 1998년 현재, 약 3500개의 회사가 USF에 기여했다.[10]: 19 A 회사의 USF에 대한 기여는 주간 및 주내 매출에서 최종 사용자에 이르는 매출에 기초하고 있다.[9]: 843 기업은 수익 추정치를 제출하고, 그 결과 기여요소가 결정되어 평가된다. 이 프로세스는 분기별로 이루어진다(USF 작동 방식). 저렴한 지역 전화 서비스를 보존하기 위해, 기업들은 USF 기여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주간 수익만 늘릴 수 있다.[9]: 843

NECA(National Exchange Carrier Association)는 기존의 보편적 서비스 기금을 관리했으며, FCC는 초기 승인 명령에서 NECA에 E-레이트도 임시로 관리하도록 지시했다.[11]: 42 NECA는 기존 지역 교환 사업자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이사회를 재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합의할 수 없게 되자, 대신에 통신 사업자와 USF 수신자 그룹의 대표로 구성된 이사회와 함께 자회사, 유니버설 서비스 행정 회사의 설립을 제안했다.[11]: 33 FCC는 97-253 순서에서 이 제안에 동의했다.[11]: 12 FCC는 또한 NECA에 학교와 도서관 및 시골지역 의료 프로그램을 관리하기 위해 두 개의 비계열 회사를 만들도록 지시했다.[11]: 26 그러나 테드 스티븐스 상원의원과 하원 상무위원회는 곧 이것이 정부법인관리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감사원은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 FCC가 USF 행정부를 재구성하도록 요구하는 개정안이 s.1768에 추가되었다.[12]: 5 이에 따라, 두 개의 새로운 법인은 종료되었고 그들의 책임은 USAC 내의 두 개의 새로운 부서로 옮겨졌다.[13]: 2

현대화

2014년 7월 23일 FCC는 E-레이트 프로그램의 광범위한 개편을 채택했으며 E-레이트 현대화 명령이라는 명칭을 채택했다. 이 명령은 와이파이 보조금을 연간 10억 달러 목표로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14] 2007년 대선 후보 시절 프로그램 개혁을 주장해 [15]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개혁 요구가 있은 지 한 달 만에 나온 것이다.[16] 이러한 움직임은 Comcast, Cisco, PCIA - The Wireless Infrastructure Association을 포함한 통신 업계의 많은 사람들에 의해 받아들여졌다.[17] 그 개혁은 또한 미국 도서관 협회에 의해 찬사를 받았다.[18]

2014년 11월, 톰 휠러 FCC 의장은 첫 번째 E-레이트 예산 증가 15억 달러를 제안했다.[19] 2014년 12월 FCC는 3대 2로 증액을 승인하여 총 예산을 24억에서 39억으로 늘렸다.[20][21]

비판

자금구조

E-Rate는 법인화 사태 외에도 11개 주와 6개 통신사로부터 법적 도전에 직면했다. 이것들은 텍사스 공공서비스 고문소 등 FCC에 통합되었다.[22] 주요 국가고발은 E-레이트와는 무관하지만, 기여방법에 대한 회사고발은 관련이 있었다.[23] USF 수수료 징수는 연방 정부에 의해 의무화되기 때문에, CBO와 OMB는 징수된 수수료를 연방 세입으로 간주하고, 할인에 지출된 돈은 연방 지출로 간주한다.[10]: viii 그러나, 미국 하원에서만 수입 창출 조치를 도입하는 것이 헌법상 허용된다. 또한 사용료 설정 권한은 집행기관에 위임할 수 있으나, 과세 권한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24] 법원은 FCC의 USF 수수료 징수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25]: III, 5, a, i, a

일부 의원들은 FCC가 E-레이트에게 제공하는 자금 지원 수준과 방법에 반대했다. 그들은 내부 연결과 22억 5천만 달러의 예산이 포함된 것은 과도하고 보편적 서비스의 다른 측면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자원의 낭비라고 보았다. 그러한 두 의원인 타우진 의원과 번즈 의원은 106차 의회에서 E-Rate를 종료하고 이를 상무부가 관리하는 블록 보조금 프로그램으로 대체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E-Rate는 유지하되 지역 전화 서비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자금 지원 메커니즘을 변경하는 몇 가지 다른 법률이 도입되었다.[1]: 5–7

2002년 FCC 감사관유니버설 서비스 기금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E-레이트에는 사기 이력이 있는 학교, 도서관 또는 회사에 대해 "효과적인 감독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하다", "경쟁 입찰 요구조건이 부적절하다" 및 "정지나 해제 절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OIG의 무작위 감사는 범죄 수사로 이어졌다.[26]: 3–6 이에 대해 의회는 E-Rate의 건전성에 대한 정부 회계감사관실의 보고서와 이 문제에 대한 청문회를 계획했다.

GAO는 E-Rate의 특이한 조직 구조에서 심각한 결함을 발견했다. USAC는 연방 재정 책임 기준 하에서 운영되지 않았다. 또한, GAO는 E-Rate 펀드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성과 조치의 부족을 지적했다.[2]: 4–5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 감리조사소위원회는 이날 4차례 E-레이트 자금 유용 청문회를 열었다. 소위원회는 다수의 부조리를 발견했는데, 사기성 서류와 경쟁 입찰 없이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부적절한 전략적 기술 계획이 받아들여져 사용되지 않고 자원 낭비로 이어졌으며, 금 도금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장치("기술 재화서비스 조달")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27]: 2–3 부정적인 학군 필요와 자원") 및 기타 많은 형태의 학대.

사기 및 낭비

비평가들은 E-레이트 프로그램에서 많은 사기나 낭비 사례를 지적한다. 푸에르토리코의 9개 학교에 사용된 장비 1억 1천만 달러, 입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애틀랜타의 7천 3백만 달러 네트워크, 사기 및 가격 조작으로 선관위로부터 받은 21백만 달러의 합의금 등이 그 예다.[28]

2009년 AT&T의 한 부서는 입찰 과정 위반을 주장하는 소송에서 820만 달러를 결제했고, E-레이트도 부적격 서비스를 커버하기 위해 사용했다.[29] 2010년 9월 FCC는 E-레이트 프로그램을 위해 통신사가 학교 직원에게 주는 선물에 대한 제한을 강화했다.[30] 2010년 11월, 휴렛패커드는 E-레이트 자금 지원 장비에 대한 계약과 교환으로 학교 관계자들에게 불법적으로 선물을 주는 계약자들과 관련하여 1,625만 달러의 소송을 해결했다.[31] HP의 소송은 휴스턴 독립 학교 지구, 댈러스 독립 학교 지구, 사업가의 소규모 정착지를 포함한 미국 법무부의 텍사스 E-레이트 프로그램에 대한 대규모 조사의 일환이었다.[32]

2013년 한 유대인 신문의 조사 결과 뉴욕시의 헤레디 유대인 학교들은 현대 기술을 거부하는 관행에도 불구하고 수백만의 E-레이트 기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33]

2014년 7월 미국 제5 순회 항소법원은 이 프로그램이 연방 자금으로 자금을 조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E-레이트 프로그램의 사기를 기소하는 데 허위 청구법을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34]

과대충전 학교

E-레이트 프로그램 규정에 따르면, 서비스 제공업체는 '최저 상응하는 가격'보다 더 많은 요금을 부과할 수 없다. 즉, 기업은 다른 비주거지역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보다 더 많은 요금을 부과할 수 없다.[35] 그러나 AT&T나 버라이즌 같은 통신사는 같은 지역에 있는 타인에게 부과되는 가격의 200%인 325%를 부과하기도 한다.[36]

유니버설 서비스 행정 회사는 균등한 가격을 시행하기 위해 프로그램의 규칙을 준수하기 위해 "지급 품질 보증" 감사 프로그램을 채택했다.[35] 감사 프로그램 하에서, 최저가 허위진술은 허위청구법에 따라 기소되었다. 그러나 제5회 서킷에서는 E-레이트가 허위청구권법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여 유니버설 서비스 행정 회사는 가격결정 집행에 대한 다른 법적 정당성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35]

필터링 요구 사항

2000년에 통과된 어린이 인터넷 보호법은 E-레이트 기금을 받기 위해서는 학교와 도서관이 (a) 음란물, (b) 아동 포르노물, (c)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미성년자가 접속하는 컴퓨터) 사진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거나 필터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3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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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a b "Greater Involvement Needed by the FCC in the management and Oversight of the E-Rate Program" (PDF). General Accounting Office. February 2005.
  3. ^ Charmaine Jackson (March 9, 2004). "The E-Rate Program: Universal Service Fund Telecommunications Discounts for Schools" (PDF).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4. ^ James B. Steadman; Patricia Osorio-O'Dea (2001). "E-Rate for Schools: Background on Telecommunications Discounts Through the Universal Service Fund" (PDF).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5. ^ Andy Carvin (February 2000). "The E-Rate in America: A Tale of Four Cities" (PDF). Benton Foundation. Retrieved December 26, 2014.
  6. ^ Goolsbee, Austan; Guryan, Jonathan (August 2002). "The Impact of Internet Subsidies in Public Schools" (PDF). Institute of Education Sciences. Retrieved December 26, 2014.
  7. ^ Michael R. Ward (March 2006). "The Effects of the E-Rate Internet Subsidies in Education". Social Science Research Network. SSRN 940092. Cite 저널은 필요로 한다. journal= (도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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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