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티툼
Vetitum| 다음 시리즈의 일부 |
| 캐논의 법칙 가톨릭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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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교회의 성본법칙에서 베티툼('금지된 것'을 위한 라틴어)은 혼인의 무효를 선언하는 것과 관련하여 특정 개인에 대해 교회법관이 부과하는 선례의 형태로, 적어도 그 무효의 원인이 될 때까지 다른 결혼을 맺지 못하게 하는 금지법이다.첫 결혼은 끝났다.[1] 성직자는 그 금지가 없어질 때까지 가톨릭 교회에서 결혼을 금지한다.[1]
이 용어는 가톨릭 교회의 결혼 재판소에서 혼인 무효 선언으로 혼인 무효가 선언된 당사자에게 부착된 특정 행위나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 금지 또는 지시에는 당사자 중 한 명 또는 두 명이 포함될 수 있다.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거나 다루어질 때까지 미래의 결혼 축하를 연기하기 위해 채식주의자가 부과된다. 따라서, 베티룸의 목회적인 목적은 개인 및/또는 커플이 이전의 결혼 연합을 붕괴시켰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돕는 것이다. 때로는 공식적인 무효 청원을 처리하는 재판소에 의해 권고 또는 경고(감시)를 할 수도 있다.[1]
참조
- ^ a b c J.C.D.의 에드워드 N. 피터스 박사, 무효화 허가? 단순한 '예스' 또는 '아니오' 이상의 것을 기대하십시오. 2019년 5월 9일에 액세스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