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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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화면 瑞和面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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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자 표기 | Seohwa-myeon |
행정 | |
국가 | 대한민국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행정 구역 | 8리, 43반 |
법정리 | 7리 |
관청 소재지 | 서화면 천도로78번길 16(천도리 696-1) |
지리 | |
면적 | 265.37 km2 |
인문 | |
인구 | 2,556명(2022년 2월) |
세대 | 1,591세대 |
인구 밀도 | 9.6318명/km2 |
지역 부호 | |
웹사이트 | 서화면사무소 |
서화면(瑞和面)은 대한민국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의 면이다. 넓이는 265.37km2이고, 인구는 2011년 12월 말 기준으로 3,390명이다. 원래는 38선 이북이었는데 한국 전쟁으로 일부를 뺀 지역이 남한 지역이 되었다. 북측에 남은 지역은 금강군으로 편입되었다.
연혁
[편집]- 1914년 4월 1일 :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8개리로 개편
- 1945년 9월 2일 : 면 전체가 38도선 이북으로 소비에트 민정청이 관할
- 1952년 2월 : 북조선의 군면리 대폐합으로 북조선은 이포리를 금강군에 편입하였다.[1]
- 1953년 7월 27일 : 한국 전쟁의 정전협정에 따라 면의 3분의 2를 남측이 수복, 이포리는 이북이 되고 장승리는 휴전선에 잘리고 서희리는 절반 또는 절반 이상이 이남이 되었다.
- 1953년 12월 2일 : 북조선이 서화면 장승리는 금강군 청두리에, 서희리 북조선 지배 지역은 이포리에 편입하였다.
- 1954년 11월 17일 :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이 실시되었다.
- 1963년 1월 1일 : 양구군 해안면을 편입
- 1973년 7월 1일 : 해안면 지역인 현리, 오류리, 만대리, 월산리, 후리, 이현리가 양구군 동면으로 편입됨[2]
- 2012년 11월 23일 : 서희리와 장승리지역의 지적을 복구하며 법정리로 신설되었다.[3]
행정 구역
[편집]법정리 | 한자명 | 행정리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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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리 | 佳田里 | - | 거주 인구 없음 |
서화리 | 瑞和里 | 서화1리, 서화2리 | |
서흥리 | 瑞興里 | 서흥1리, 서흥2리 | |
서희리 | 瑞希里 | - | 거주 인구 없음 |
심적리 | 深積里 | - | 거주 인구 없음 |
장승리 | 長承里 | - | 거주 인구 없음 |
천도리 | 天桃里 | 천도1리, 천도2리, 천도3리, 천도4리 | 면사무소 소재지 |
이포리(伊布里)는 완전 미수복 지역으로 인제군 조례상 서화면의 법정리에 포함되지 않는다.
각주
[편집]-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089208&cid=44454&categoryId=44480
- ↑ 대통령령 제6542호 시·군·구·읍·면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 1973년 3월 12일 제정.
- ↑ “인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제2094호)”. 2014년 5월 24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4년 5월 24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