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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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계(法系) 또는 법체계(法體系)는 법의 체계를 구분하는 기준을 말한다. 법계를 구분하는 기준으로는 법원을 기준으로 하거나, 인종, 법규범의 내용, 이데올로기 등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법원을 기준으로 다음의 4개 주요 법계로 나눈다.
이 밖에도 각 나라가 여러 시스템의 장점을 혼합하여 새로운 법계의 성격을 띠기도 한다.
대륙법계
[편집]대륙법을 취한 국가는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분포되어 있다. 유럽대륙법이라고도 한다. 로마법과 게르만법을 근간으로 하여 독일과 프랑스 등의 유럽 대륙에서 발달하였다. 성문법을 중심으로 한다.
대륙법계 국가는 대체적으로 다음 국가이다.
국가 | 설명 |
---|---|
알바니아 | |
오스트리아 | |
벨기에 | |
불가리아 | |
브라질 | |
칠레 | |
중화인민공화국 | 중화인민공화국의 법 |
콜롬비아 | |
크로아티아 | |
체코 | |
쿠바 | |
덴마크 | |
도미니카 공화국 | |
에콰도르 | |
에스토니아 | |
핀란드 | |
프랑스 | |
독일 | |
그리스 | |
과테말라 | |
아이티 | |
헝가리 | |
이탈리아 | |
일본 | |
라오스 | |
라트비아 | |
리투아니아 | |
룩셈부르크 | |
마카오 | |
멕시코 | |
네덜란드 | |
노르웨이 | |
파나마 | |
페루 | |
폴란드 | |
포르투갈 | |
루마니아 | |
러시아 | |
슬로바키아 | |
스페인 | |
스웨덴 | |
스위스 | |
태국 | |
튀르키예 | |
베트남 | |
대한민국 |
영미법
[편집]국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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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 | |
캐나다 | |
키프로스 | |
홍콩 | |
인도 | |
아일랜드 | |
뉴질랜드 | |
파키스탄 | |
싱가포르 | |
영국 | |
미국 |
관습법
[편집]종교법
[편집]여러 법계의 성격이 혼합된 경우
[편집]대륙법과 영미법
[편집]국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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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 |
보츠와나 | |
이스라엘 | |
레소토 | |
루이지애나주 ( 미국) | |
몰타 | |
모리셔스 | |
나미비아 | |
필리핀 | |
푸에르토리코 ( 미국) | |
퀘벡주 ( 캐나다) | |
스코틀랜드 ( 영국) | |
세이셸 | |
남아프리카 공화국 | |
에스와티니 | |
짐바브웨 |
대륙법과 관습법
[편집]국가 | 설명 |
---|---|
안도라 |
같이 보기
[편집]외부 링크
[편집]- World Legal System, Website of the Faculty of Law of the University of Ottawa
- Australian Institute of Comparative Legal Systems Archived 2011년 1월 28일 - 웨이백 머신
- Factbook list of legal syste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