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정신건강(精神健康)은 정신 면에서의 건강을 의미한다. 세계보건기구에 의한 정신건강의 정의는 정신 장애뿐만 아니라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공동체에 유익하도록 기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되어있다[1]. 정신건강은 기본적인 인권이며, 그것을 최대한 향유하는 목적에서 정신보건법이 제정되었다[2]. 법에서는 정신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인권을 배려하고 치료 또는 예방하고 사회 공동체로 회복하고 정신 건강을 유지, 증진해 나가도록 선언하고 있다.
정신 장애는 생산성 저하를 일으키는 큰 사회적 문제이며[3], 성인 인구의 10%, 취업 연령 인구의 15%가 앓고 있다. OECD는 정신 건강과 관련된 직간접적인 비용은 GDP의 4%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나라의 의료 제도에 중점이 낮은 상황이며, 정신 의료 서비스의 성과와 질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개요
[편집]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라 장애 조정 생활년 (DALY) 중 정신 질환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보고 된 이래 대책의 필요성이 크게 제기되게 되었다. 정신 건강은 상당한 고통과 삶의 기능에 장애를 초래 단계가 된 경우 정신 장애라고 진단될 수 있다[4]. 각국은 정신과 의사와 임상 심리사, 정신 보건 복지사 등 정신건강 전문가 (Mental health professional)를 육성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세계 보건 기구에 의한 인권에 기인한 정신 건강 치료에 대한 정신건강 케어 법 10 원칙 즉, 정신보건 복지법은 기본적인 인권으로 정신건강의 증진이 있고 이를 위한 치료도 인권을 배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정리한 것이다.
세계보건기구의 질병과 관련된 보건 문제의 국제 통계 분류 제10판 (IDC-10)으로 정의되는 범위는 정신 및 행동 장애 (Mental and behavioural disorders)이며, 거기에는 알츠하이머형 치매와 같은 인지 기능의 문제에서 중독과 같은 약물 관련 장애 또는 정신 분열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 장애까지를 포함한다[5].
즉, 영적 건강을 유지하고 약물 중독과 같은 부적절한 유해한 스트레스 대처법에 빠지지 않고, 인지 능력을 유지해가는 것은 복지 영역에서 관심 대상이다.
같이 보기
[편집]- ↑ “Health and Well-Being” (영어). 2024년 4월 10일에 확인함.
- ↑ 법제처. “정신보건법 < 법제 < 지식창고”. 2024년 4월 10일에 확인함.
- ↑ Edmonds, David Matthew; Zayts-Spence, Olga; Fortune, Zoë; Chan, Angus; Chou, Jason Shang Guan (2024년 3월 1일). “A scoping review to map the research on the mental health of students and graduates during their university-to-work transitions”. 《BMJ Open》 (영어) 14 (3): e076729. doi:10.1136/bmjopen-2023-076729. ISSN 2044-6055. PMID 38443080.
- ↑ “Mental health” (영어). 2024년 4월 10일에 확인함.
- ↑ “ICD-10, International Statistic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and Related Health Statistic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and Related Health Problems. Tabular List, 2022” (미국 영어). 2022년 3월 17일. 2024년 4월 10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