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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이란 종전 합의] 이란, '통행료' 대신 '수수료' 내세워…호르무즈 유료화 불씨 미국과 이란이 종전 및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합의했지만 선박 통행 비용을 둘러싼 해석 차이가 새 쟁점으로 떠올랐다. 양측은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후 60일 동안 선박의 무료 통항을 보장하는 데는 뜻을 모았지만, 그 이후에도 무료 통항이 유지될지는 후속 협상 과제로 남았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AFP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은 종전 MOU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에서 60일간 통행료나 요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미 고위 당국자는 "(60일간의) MOU 기간에는 통행료나 요금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60일 이후 통항 비용 문제는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아직 최종 합의문이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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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폴트 선언한 JTBC, 회생 대신 자율 구조조정 시도 기업회생을 신청한 중앙그룹 계열 5개사 중 JTBC가 법원에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희망 의사를 밝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JTBC는 전날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에 회생 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힌 셈이다. ARS는 법원이 강제 회생 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재판부가 ARS 프로그램을 승인할 경우 회생 절차 개시를 최장 3개월간 보류할 수 있다. 협상에 상당한 진전이 있다면 추가 보류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중앙그룹 5개사 가운데 현재 JTBC만 ARS 프로그램 적용을 신청한 것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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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건설부동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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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기자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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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문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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