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 207
EN 207EN 207은 레이저 안전 아이웨어의 유럽 표준이다(현재 EN 208과 함께 ISO 19818:2021 표준으로 대체됨). 유럽 공동체 내에서 판매되는 레이저 눈 보호는 반드시 CE 마크와 함께 인증되고 라벨이 부착되어야 한다. 이 표준에 따르면 레이저 안전안경은 주어진 파장의 레이저 광을 흡수할 뿐만 아니라 필터와 프레임 모두 파손되거나 녹지 않고 레이저의 직격탄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이 점에서 유럽 규범은 필요한 광학 밀도만 조절하는 미국 규범(ANSI Z 136)보다 더 엄격하다. 더 정확히 말하면, 안전안경은 5초 동안 연속파 레이저를 견딜 수 있어야 하며, 펄스 레이저의 경우 50펄스를 견딜 수 있어야 한다(EN 207:2017).[2]
EN 207 규격은 IR 315–532 LB6으로 판독될 수 있다. 여기서 IR 문자는 레이저 작동 모드, 이 경우 펄스 모드를 나타낸다. 315~532의 범위는 파장 범위를 나노미터 단위로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척도 번호 LB6는 광학 밀도에 대한 하한을 나타낸다. 즉, 이 파장 범위 내의 투과율이 10−6 미만이다.
레이저 작동 모드
EN 207은 네 가지 레이저 작동 모드를 지정한다.
| 워킹 모드 | 편지 | 펄스 길이 |
|---|---|---|
| 연속파 | D | > 0.25초 |
| 펄스 모드 | I | > 1μs–0.25초 |
| 거대 펄스 모드 | R | > 1ns–1μs |
| 모델록됨 | M | < 1ns |
축척 번호
척도 번호는 LB1에서 LB10까지 범위인데, 여기서 숫자는 광학 밀도의 하한값이다. 즉, LBn은 OD > n을 의미하며, < - 여기서 T는 투과율이다. 빔 직경이 1 mm인 주어진 레이저의 최소 눈금 번호는 다음과 같이 작업 모드와 파장에 따라 달라진다(EN 207:2017).
| 워킹 모드 | 파장 범위 | 최대 레이저 전력 밀도 | 최소 보호 수준 주어진 힘을 위해* |
|---|---|---|---|
| D(연속) | 180~315nm | 1×10n−3 W/m2 | 로그(P) + 3 |
| >315–1400nm | 1×10n+1 W/m2 | 로그(P) - 1 | |
| >1400nm–1000μm | 1×10n+3 W/m2 | 로그(P) - 3 | |
| I,R(펄스) | 180~315nm | 3×10n+1 J/m2 | 로그(E/3) - 1 |
| >315–1400nm | 5×10n−3 J/m2 | 로그(E/5) + 3 | |
| >1400nm–1000μm | 1×10n+2 J/m2 | 로그(E) - 2 | |
| M(초경량 펄스) | 180~315nm | 3×10n+10 W/m2 | 로그(P/3) - 10 |
| >315–1400nm | 1.5×10n−4 J/m2 | 로그(E/1.5) + 4 | |
| >1400nm–1000μm | 1×10n+11 W/m2 | 로그(P) - 11 | |
| *P in W/m2, E in J/m2. 레벨 번호는 위로 반올림해야 한다. | |||
빔 직경이 1mm와 다를 경우 필터와 프레임의 재료에 따라 보정 계수를 적용해야 한다. 400nm 이상의 파장에 대해 펄스가 반복되는 경우 펄스 레이저에 다른 보정 계수를 사용해야 한다.
- 예
- 레이저가 1064 nm에서 작동하며 펄스 지속 시간은 10ns, 100mJ/cm2(10J32/m)이다. 당신은 DIR 1064 LB5로 지정된 고글을 가지고 있다. 펄스 지속 시간은 5×102 J/m의2 상한 값을 제공하는 척도 n=5로 R 사양을 검토해야 함을 나타내며, 이는 이러한 고글이 이 특정 레이저에 적합한 보호 기능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레이저는 780nm에서 작동하며, 50mW/cm의2 전력으로 연속파(P = 500W/m2)이다. 즉, 2까지 반올림한 g )- 1= 스타일 의 D 보호 수준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즉, 안전 고글은 최소한 D 780 LB2여야 한다.
저울로부터 = 에 해당하는 전력 밀도가 보호 안경 없이 안전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참조
- ^ ISO 19818:2021(이 표준은 SS-EN 208:2010, 에디션 3, SS-EN 207:2017, 에디션 4)을 대체한다.
- ^ SS-EN 207:2017 (E) EUROPEAN STANDARD EN 207 - Personal eye-protection equipment - Filters and eye-protectors against laser radiation (laser eye-protectors) (ICS 13.340.20). CEN-CENELEC Management Centre: Avenue Marnix 17, B-1000 Brussels: 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 March 2017.
{{cite book}}: CS1 maint : 위치(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