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미니카 공화국의 법
Law of the Dominican Republic| |
도미니카 법 이론가들은 구속력 있는 법적 규범을 야기할 수 있는 법의 1차 원천과 때로는 권위라고 불리는 2차 원천을 근본적으로 구별한다.주요 원천은 법률과 관습으로 제정되었으며, 전자가 압도적으로 더 중요하다.때로는 "법률의 일반 원칙"도 주요 출처로 여겨집니다.당국은 주요 출처가 없거나 불분명하거나 불완전할 때 영향력이 있을 수 있지만 구속력은 없으며 사법적 결정의 기초로서 필요하거나 충분하지 않다.판례법이나 법률학자들의 글도 그런 부차적인 자료들이다.
법의 주요 출처에는 제정된 법률, 관습 및 일반 원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제정된 법률에는 입법부, 행정기관 및 행정기관이 채택한 법적 규칙이 포함됩니다.제정된 법률의 다양한 형태는 헌법을 정점으로 한 위계를 형성하고, 입법, 행정 명령, 행정 규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 법령을 따른다.국제조약과 조약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시민법과 상업법을 포함한 의회 법률은 오늘날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주요한 법의 원천이다.
관습은 엄밀히 따지면 법률의 주요 원천으로 간주되지만, 실제로는 관습이 일상적으로 경미한 중요성으로 무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관습은 일반적으로 민법에서보다 상법에서 더 큰 역할을 한다.
정의법의 규범 또는 법질서의 존재 자체에서 파생된 "일반 원칙"이 법의 주요 원천이라고 종종[by whom?] 말한다.일부 프랑스와 도미니카 학자들이 권리 남용과 부당이득의 개념의 확대에 대해 논의한 것이 특징이다.
법률의 제2의 출처인 당국에는 판례법(jurisprudencia)과 교리가 포함된다.판례법은 도미니카 법제도의 일상 운영에 큰 역할을[clarification needed] 하지만, "서면"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법적 용도는 주로 특정 판례를 결정하는 데 한정된다.사법 판결은 후속 사건에서 하급 법원에서 구속력이 없으며 같은 법원이나 조정 법원에서 구속력도 없다.그러나 실제적인 문제로서, 판사가 사전 결정을 하고 고려해야 하는 것은 도미니카 법 체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특히 확정된 판례법이 일련의 사건이 전개되었음을 보여주는 경우이다.도미니카 사법결정은 합리적인 확실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해 사실상의 무게가 있다.동일한 사건이 동등하게 취급되는 공정성의 기본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그리고 정의가 행해져야 할 뿐만 아니라 행해진 것처럼 보여야 한다는 관련되지만 뚜렷한 고려가 있다.도미니카 법원은 일반적으로 프랑스 판례를 프랑스 법률의 출처로 받아들인다.
법학자(독트리나)의 글은 법원의 결정과 마찬가지로 도미니카 법 체계에서 권위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그러나 교리의 역할은 판례법과 상당히 다르다.판례법 권위가 법을 정착시키고 사법계급 내에서 일정 수준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작동하는 반면, 학술적 글은 법이 불안정하거나 어떤 점에 대해 확립된 법이 없을 때 가장 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따라서 이 원칙은 판례법에 대한 판사의 이해를 간접적으로 상당 부분 통제한다.저자의 평판, 표현된 관점이 고립된 것인지 아니면 가장 존경받는 작가들의 공감대를 대변하는 것인지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판사들이 교조적 글쓰기에 부여하는 비중이 달라진다.일반적으로 도미니카 판사들은 일반적이고 전문적인 논문, 코드에 대한 해설, 논문, 법률 검토 기사 및 사례 노트, 소송과 관련된 전문가 의견 등 (프랑스 소식통뿐만 아니라 도미니카로부터의) 학술적 의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고 할 수 있다.지속적인 교조적 비판은 종종 보유에 대한 재검증을 촉진하고, 때로는 확립된 사법적 지위를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도미니카 상법
도미니카 법은 비즈니스 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행위, 운영 또는 활동에 상업적 성격을 부여합니다.따라서 도미니카공화국의 법인과 관련된 사건의 일반성에 대한 적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에 있어 1882년 7월 4일 제정된 도미니카 상법(Dominoic Commercial Code)에 기재된 기본원칙이 제시되어 있다.
직접적이고 주요 출처가 상법인 도미니카 상법은 보조 출처, 민법 및 무역 관습을 가지고 있다.많은 사람들은 도미니카 상법 제18조가 상법의 중요한 원천으로서 민법을 정당화하는 본문이라고 생각한다.다만, 민법 1107조가 나타내는 것과 같이, 양자의 상호의존성을 증명하는 민법에는 중요한 규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