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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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鷄卵自助金管理委員會)는 계란자조금의 소비 홍보, 정보 제공, 조사 연구, 수급 조절을 통해 계란농가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다.[1][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53-14 경희빌딩 3층에 위치하고 있다.
설립 근거
[편집]연혁
[편집]- 2009년 6월 계란의무자조금 설립
조직
[편집]대의원회
[편집]위원장
[편집]- 관리위원회
- 감사
- 사무국
- 부위원장
- 당연직 위원 (6인)[4]
- 선출직위원 (13인)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화제의 인물 / 안영기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현대축산뉴스》2013년 12월 31일 류필선 기자
- ↑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 “계란, 여름철 건강관리 도움” Archived 2014년 4월 19일 - 웨이백 머신《서울경제》2013년 6월 27일
-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축산자조금의 설치) ① 축산단체가 축산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축산물별로 의무축산자조금(이하 "의무자조금"이라 한다)과 임의축산자조금(이하 "임의자조금"이라 한다)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② 하나의 축산물에는 하나의 자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쇠고기의 경우에는 한우와 육우를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조금을 설치하는 경우 하나의 축산물에 2개 이상의 축산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하나의 자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 ↑ 대한양계협회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지원부장,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장, 소비자대표(소비자시민모임 이사), 학계(건국대학교 교수)
외부 링크
[편집]-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 - 공식 웹사이트